2025년 9월에 발행하신 세금계산서 3천만원에 대해 계약 불성사로 인해 2026년 6월에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이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2025년 9월)와 수정 발급 사유 발생일(2026년 6월)의 과세기간이 다르므로, 수정 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정 발급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