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종코드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과 940918(기타 자영업)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직전 연도(2024년 귀속)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두 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전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4년 귀속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수입금액이 더 큰 525101 업종이 주업종이 됩니다. 각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업종인 525101 업종의 2024년 수입금액 4,476만원은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인 6,000만원 미만에 해당합니다.
또한, 940918 업종의 2024년 수입금액 738만원은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인 2,400만원 미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두 업종 모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각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금액 미만이므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업종 모두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지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