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취업규칙에 직급별 임원 제외 규정이 있더라도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임원이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취업규칙에서 임원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임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