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기 공방을 운영하시면서 업태를 '도매 및 소매업'으로 등록하셨다면, 종목을 '소매업'으로 별도 추가해야 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및 종목의 의미
2. 도자기 공방의 경우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도매 및 소매업'으로만 되어 있다면, 이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다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만약 공방에서 직접 제작한 도자기를 판매하거나, 외부에서 구매한 도자기 및 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 행위에 맞는 구체적인 종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종목 추가의 필요성
결론적으로, 도자기 공방에서 도자기를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도매 및 소매업' 업태 하에 '도자기 및 관련 제품 소매업' 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구체적인 종목을 추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확한 업종 코드 및 추가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