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수당은 회사에 오래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상 성격의 수당입니다. 이는 직원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조직에 대한 충성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근속수당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한편,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방식과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시점에 근로 제공이라는 추가적인 요건을 달성해야 받을 수 있는 일시적인 금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2978, 2022.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