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 골절 후 산재 장해 등급은 주로 발가락의 절단 여부(기질적 장해)와 기능 제한 정도(운동 장해)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기질적 장해 (절단 장해)
2. 기능적 장해 (운동 장해)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는 엄지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길이의 1/2 이상을 잃거나, 제2족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이나 제1족지관절에 뚜렷한 운동 기능 장해가 남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 외 발가락은 제2족지관절 이상을 잃거나 관절이 완전 강직된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장해 등급 판정은 치료 종결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 진단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엄지발가락은 보행 시 추진력을 주는 중요한 부위이므로 다른 발가락보다 장해 등급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