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각각의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https://edi.nhis.or.kr/
1인 법인 대표자의 경우:
참고: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시점은 언제인가요?
만 60세 이상이 아닐 때 등록을 못하나요?
과점주주가 된 후 지분율이 증가하면 취득세가 어떻게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