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주식의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된 지분만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이미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분에 해당하는 만큼 법인의 재산을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점주주가 된 이후 지분율이 증가하면, 증가된 비율만큼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과점주주였으나 일반 주주가 되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종 과점주주가 된 시점의 지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되었던 시점의 지분율보다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분만을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