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시 전자투표 방식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원칙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투표 시스템이 이러한 원칙을 보장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별 고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본인 인증 후 투표하고, 투표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일정 기간 보관 후 폐기하는 방식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투표 방식에 대해서는 노사가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