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무단 퇴사 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회사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때입니다.
단순히 퇴사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무단 퇴사할 경우 일정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미리 정해두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신의 퇴사가 회사의 손해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