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 거래했을 경우 장려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매장려금을 금전이 아닌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받았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차감)되지 않으므로, 본사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판매장려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