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져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①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②비자발적 퇴사, ③실업 상태, ④적극적인 구직 활동이라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이직은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