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 일급 12만원에 대해 3.3%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1년 동안의 총 소득과 경비,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3.3%의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만큼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알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시고,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