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년도와 동일하게 매출 및 매입 거래를 사업용 계좌로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별도의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특이사항 기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 현황 및 수입 금액 관련:
매출, 매입 거래 관련:
기타 특이사항:
만약 사업용 계좌 사용과 관련하여 과거에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으나 개선된 경우, 해당 개선 내용을 간략히 언급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사업용 계좌 사용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모든 거래를 사업용 계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재를 위해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