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의해 고정된 환율로 원화 환산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계약에서 정한 고정된 원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도 이 고정된 원화 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기로 했더라도 계약 당사자 간에 사전에 약정한 환율로 원화 금액을 확정하고 그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확정된 원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차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