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후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 등 퇴사(코드 23번)'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사업·부서 폐지, 업종 전환, 주문량·작업량 감소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코드 26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퇴직 권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유산 후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해당 사유가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