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타기는 농업용 기계가 아니므로 면세유 공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면세유 공급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 한정됩니다. 농업용 면세유는 농업기계,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항타기는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유 공급 대상 업종은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공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가 등록된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입니다.
면세유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변동사항을 미신고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및 면세유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