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자동차 등록면허세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에서, 소유권 등록, 저당권 설정 등 특정 등록 원인이 발생했을 때 등록 전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매년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며, 등록 원인이 발생했을 때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매년 자동차세와 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보유 기간에 따라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