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이라는 사유 발생 이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예: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은 그 금액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관련 법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