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노무용역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생활폐기물 처리 등과 같은 용역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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