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원천징수 세액의 반기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는 주로 중소사업자를 위한 제도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반기별 납부 대상자 요건:
신청 기간: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상반기 원천징수 세액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 원천징수 세액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한 반기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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