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지출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배제, 관계 및 생계 요건 충족 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공제액에는 연 7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최소 지출 금액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경우 3%는 150만원이므로, 15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