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로, 일반 무신고와 부정 무신고로 구분됩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 단순한 과실로 인해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정 무신고 가산세: 고의적으로 세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적용되며, 일반 무신고보다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가 부과되며,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6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시 60%) 또는 수입금액의 0.14%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정 무신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명서류 작성 및 수취, 장부 및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 및 소득·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고의성이 명백한 행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