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 없이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문의하신 경우, 주 4일, 1일 3시간씩 근무하므로 주간 총 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이는 주휴수당 지급 요건인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시급이 20,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