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해당 초과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간의 합의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법에서 정한 기준(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규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에서는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판단할 때, 1일 8시간 초과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 총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해석이며, 가산임금 지급 기준과는 별개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