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이미 발급 및 전송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수정하려면,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음(-)의 세금계산서와 올바른 내용으로 새로 발급하는 양(+)의 세금계산서, 총 2장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수정 사유는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을 선택합니다.
작성일자 변경의 한계:
공급시기와의 관계: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공급시기보다 앞선 날짜로 작성일자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공급시기 이후로 작성일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발급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산세: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고도 수정 발급하지 않거나, 수정 발급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 또한 매입세액 공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익일 전송 활용: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익일 전송 방식을 선택하면 국세청 전송 전에 간편하게 수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여 이러한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