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에 입사하여 27일에 퇴사하는 경우, 근무일수는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로 총 5일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계산되므로, 27일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은 28일이 됩니다. 따라서 27일까지의 근무일수는 5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퇴직일은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아닌 퇴직일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