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개인적인 용무 중에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 등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용무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적인 용무 중 발생했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