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검진 시간에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이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진료 시간뿐만 아니라, 병원까지의 이동 시간, 대기 시간 등을 포함하여 법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태아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이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구체적인 시간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노사 간 협의를 통해 반일 또는 1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핵심은 실제 검진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