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제배당' 규정에 따른 것으로, 배당금이 아닌 금액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의제배당의 주요 내용:
따라서 실제 현금 배당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한 차익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장에서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의 한도가 있나요?
DC형과 DB형 퇴직연금 계산 시 미연차수당이 포함되나요?
성실신고사업자인데, 사업용계좌로 등록되지 않은 다른 계좌를 업로드해도 되나요? 해당 계좌의 거래량이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