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명확한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업회계에서는 종업원의 퇴직금을 퇴직 시점이 아닌 근로 제공 기간에 걸쳐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며, 소득세법상에서도 일정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회계 및 세무상의 처리이며, 퇴직금 자체의 상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가 별도로 존재하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장 직원의 퇴직금은 이러한 임원 퇴직금 한도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