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처분 시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기계장치를 40,000,000원에 취득하고 감가상각누계액이 6,000,000원이라면, 처분 시점의 장부가액은 34,000,000원 (40,000,000원 - 6,000,000원)이 됩니다.
만약 정부 보조금을 관련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해당 자산 처분 시 보조금 잔액을 처분 손익에 반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 150,000,000원 중 자산 관련 보조금 100,000,000원을 차감하여 회계 처리했다면, 처분 시점에 이 보조금 잔액이 처분 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