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로서 사업용계좌로 등록되지 않은 다른 계좌를 사업용계좌처럼 사용하시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사업용계좌 제도는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사업용계좌를 통해 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및 미사용 시 불이익:
따라서 사업용계좌로 등록되지 않은 다른 계좌를 사용하시는 것은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명의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합니다. 만약 이미 다른 계좌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해당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