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것은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이 확정된 세액(결정세액)보다 많아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2월 급여에 반영하여 돌려받게 되며, 회사는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세무서로부터 환급받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사가 환급을 처리해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중도 퇴사 등으로 인해 이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액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환급액은 원칙적으로 이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환급받는 것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이전 근무지에서 받지 못한 차감징수세액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환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이전 근무지에 직접 환급을 요청하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는 세무적인 문제보다는 노무적인 영역에 해당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