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를 하더라도 월차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월차휴가는 법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제도를 편의상 월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지각, 조퇴, 외출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월차휴가 발생 요건인 개근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월차수당 지급에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