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면세카드는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관 등이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외교부장관에게 환급 신청서와 함께 외교관 면세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교부장관은 이를 확인한 후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지급을 요청하고, 국세청장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명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외교부장관에게 지급하고, 외교부장관이 외교관 등에게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참고로, 개별소비세법상 외교관 면세는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 등에서 공용품으로 사용할 물품이나 주한 외교관, 원조사절 및 그 가족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세액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공용품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면세 승인일로부터 3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