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감원이란, 사업주가 고용조정의 목적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자진퇴사와 같은 자연적인 감원과는 구분됩니다.
주로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중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인위적 감원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상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사업의 경우, 인위적 감원이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26-1)나 징계해고 수준은 아니지만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26-3)는 인위적 감원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6-3번 코드의 경우에도 업무능력 미달 등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