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특정 시점 이후 공급분에 대해 환급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동물용 의약품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었으나, 2008년 2월 22일 이후 공급되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축산 농가 및 어민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2008년 2월 22일 이후 판매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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