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액에 대한 분납 계획서가 제출되고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납에 대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시적인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국세 체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승인 없이 제출된 납부 계획서는 국세 배당액 감액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납 계획서 제출 후 관할 세무서장의 명확한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납이 승인되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나, 승인 여부에 따라 체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