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배로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에서는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판단할 때 1일 8시간 초과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 총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해석이며, 가산임금 지급 기준과는 별개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