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됩니다.
간주공급이란 실제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게 되면, 당초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사후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주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재화를 전용하는 시점에 단 한 번만 과세되며,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동일한 자산에 대해 반복해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로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자산의 취득원가나 비용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되어 소득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