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회식으로 볼링장에 지출한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간주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내 규정에 따라 회식비 지출이 인정되고,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을 때 해당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사내 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회식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흥주점 등에서 지출한 경우 접대비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볼링장 지출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