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친족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4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까지입니다. 따라서 6촌 관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6촌 관계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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