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각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 확정신고의 경우, 신고 마감일(7월 25일)로부터 30일 이내인 8월 중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정신고 기간의 환급세액은 환급되지 않으며,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매년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작성했을 때 기장 세액공제를 매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 주소지 변경 시 전대차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미제출 가산세와 중복으로 합산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