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지 변경 시 전대차 동의서는 임차인이 해당 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 즉 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이는 본인 소유의 건물이 아닌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주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거나, 타인의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원래 임대인(건물주)의 동의를 얻었다는 증빙으로 전대차 동의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내 특약사항에 임대인의 동의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자가 소유의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대차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 명의의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 승낙서(사용대차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