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 적용되는 납부지연가산세율은 연 8.03%가 맞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별로 계산됩니다. 현재(2022.02.15 이후 적용) 일별 이자율은 2.2/10,000이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8.03% 수준입니다.
과거에는 연 9.125% (2019.02.12 ~ 2022.02.14 적용) 또는 연 10.95% (2019.02.11 이전 적용)의 이자율이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연 8.03%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40%가 적용되며, 과소신고 시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