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를 위한 제도로, 여러 사업체를 동시에 소유·운영하더라도 중복 가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가 1개에서 2개로 늘어났다고 해서 노란우산공제에 추가 납입을 하거나 별도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가입하신 노란우산공제는 선택하신 1개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업체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두 번째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고, 기존 사업체와 별도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기존 공제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체로 신규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 해지 시에는 기존에 받으셨던 소득공제 혜택에 대한 추징 및 해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