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또는 일부 미지급)이 발생했거나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2개월 반가량의 체불 사실이 입증된다면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결정하므로 퇴사 전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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