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기 이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1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었으며,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록·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면허세와 통합하여 등록면허세로 과세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노인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을 수령할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고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계열사 간 비용 정산 시 단순 비용 배분과 용역의 공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유서와 시말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