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노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정부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성이 없는 지원금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자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한 경우, 해당 매입액에 대해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보조금 자체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보조금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